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됩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차량을 이용해 거래처와 현장을 방문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상당한 음주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귀가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목적지가 멀지 않았고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이자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고 측정결과 0.177%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음주시간과 장소, 킥보드를 이용하게 된 경위, 이동거리, 단속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음주량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동차는 두고 왔으면서도 전동킥보드를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판단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반성문에 담고, 앞으로는 음주 후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전동킥보드 등 직접 조작하는 이동수단 자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의 징역·벌금형 규정을 전동킥보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자동차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10만 원의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는 13만 원의 범칙금 기준이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면허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0.177%라는 사건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범칙금과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면허취소뿐 아니라
‘결격기간’까지 따져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동킥보드의 기종과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 단속장소와 이동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 과정과 면허취소처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실제 생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확인서, 출장기록, 거래처 방문내역, 차량운행자료, 하이패스와 유류비 자료 등을 준비하여 면허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출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자료 등을 통해 면허를 장기간 다시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직업과 가계에 발생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구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가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었죠.

이번 사건에서는 여기에 결격기간의 법적 적용 문제까지 별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과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응시원서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한 2026년 재결례도 확인됩니다.

즉 전동킥보드 사건은 단순히 “취소를 정지로 줄일 수 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의 근거, 결격기간 적용, 향후 면허 재취득 가능시점까지 사건별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면허취소 이후 결격기간 문제를
다투어 해제된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사건의 특성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구별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고가 없었던 점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거리, 기존 운전경력, 직업상 자동차운전면허의 필요성, 경제적 사정과 부양관계 및 사건 이후의 재발방지 노력을 각각 자료화하였습니다.

특히 면허취소처분과 이후의 결격기간은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제재구조와 결격기간 적용 문제를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문제가 해소되어 다시 면허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면 누구나 결격기간을 없앨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조항에 따라 어느 기간의 결격이 적용되었는지, 사고나 다른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사건과
다른 부분부터 찾아야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위험한 대응은 “킥보드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자체에는 범칙금 체계가 적용되지만,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의 행정처분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징역·벌금 규정을 전동킥보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음주수치와 단속경위→면허취소 근거→결격기간→재취득 가능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직업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실제 업무기록으로 증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득·부채·부양자료로 설명하며, 재범방지 노력은 교육 참여와 음주 후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77%처럼 높은 수치였다면 전동킥보드였다는 이유로 잘못을 가볍게 설명하기보다는 위험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였습니다.

결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구제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을 각각 검토하면서 자신의 직업·생계·재범방지 자료를 사건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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