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쟁점은 정지로의 감경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맞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이 꽤 단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취소 여부’가 아니라 결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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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출구는 따로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결격기간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격기간이 해제되면 면허는 형식상 취소 상태로 남지만,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즉, 장기간 운전을 못 하게 되는 취소와 즉시 재취득이 가능한 취소는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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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피하지 못했지만, 기간은 달랐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전혀 없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취소 자체가 아니라 결격기간이었습니다.


범칙금 납부 사실과 전동킥보드 운행의 성격, 자동차 운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결격기간 해제를 주장했고, 그 결과 A씨는 기다림 없이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접근해도 손해이고, 가볍게 넘겨도 손해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취소를 막는 싸움이 아니라, 결격기간을 없애는 싸움입니다.07e189cbc9116.png



마무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작은 이동수단에서 시작되지만, 면허 문제로 크게 번집니다.


다만 모든 취소가 같은 취소는 아닙니다.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응 방향이 곧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