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억울함을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이의신청입니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봐주지 않나요?"


하지만 이의신청은 사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다시 묻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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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사정’보다 ‘처분 과정’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직장이 위태롭다, 가족이 힘들다


이런 사정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서 먼저 보는 것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 처분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는가

  • 사실관계에 오해나 누락은 없는가

  • 동일한 기준에 비춰 과도한 처분은 아닌가


즉, 이의신청은 감정이 아니라 처분의 논리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 경우



30대 직장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조금 넘는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한 번의 실수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억울함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처분의 무게가 아니라 적용 과정이었습니다.


  •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의 간격

  • 측정 전후 절차의 기록

  • 사실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누락 여부


위 내용들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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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합니다.


  • 기준 적용이 명확한 경우

  •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경우

  • 사정 호소만 반복되는 경우


이런 사건에서 이의신청은 결과를 바꾸기보다는 시간만 소요되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일단 해보는 절차"가 아니라 가능성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판단 기준도 비교적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이의신청보다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 역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왜 힘든가"가 아니라 "어디서 잘못 적용되었는가"입니다.


걸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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