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빼주세요"라는 요청에 잡은 운전대: 억울한 면허취소, 110일 정지로 구제

의뢰인은 성북구 인근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혹은 다른 차주)으로부터 "주차 통행 방해가 되니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이동 거리가 불과 수 미터에 불과했고, 술기운에 타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마침 현장을 지나던 순찰차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 (면허취소 수치)


  • 상황: 의뢰인은 "내 의지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주행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주행의 목적'과 '위험성'의 정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단 1m를 움직여도 음주운전이 성립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①음주 주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가능성(강요된 상황 혹은 요청) ②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이 없었던 짧은 주행 거리 ③면허 취소 시 성북구와 안양을 오가는 생계 활동의 불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벌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1946cf1ed682c.png


슬기 행정사의 조력: '수동적 주행'을 부각하는 전략적 방어


  1. 발단 경위의 객관적 입증: 식당 내부 CCTV나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먼저 주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타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수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일반적인 만취 주행과는 비난 가능성의 결이 다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주행 거리의 극단적 단거리성 강조: 실제 이동 거리가 5m 내외였음을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지극히 낮았음을 의미하며, 1년간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처벌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는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12년 무사고 경력과 생계적 절박함 결합: 성북구 고지대에 거주하며 안양 소재 사업장까지 매일 운전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12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모범적인 준법 이력을 덧붙여 위원회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4.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이 차량 이동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과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아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의가 부른 면허 취소라는 거대한 위기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극복하고, 110일의 자숙 후 다시 소중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482f2350dfc96.png


5. 사건의 의미 – 이유 있는 주행은 없지만, '사정 있는 주행'은 있습니다


"차만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을 뿐인데..." 이 억울함은 감정으로만 호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행위가 초래한 위험의 미미함을 법률 용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주행의 '동기'를 '구제의 명분'으로 치환할 때, 면허 취소의 사슬은 풀릴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조언


타인의 요청에 응하다가 마주한 음주 단속...


당혹감과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당신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그 결과가 인생 전부를 무너뜨릴 정도로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슬기는 당신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짧은 찰나의 진실을 법리적으로 복원합니다.


정직한 진단과 날카로운 전략으로 당신의 소중한 면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건에 집중하는 슬기의 지혜로, 다시 핸들을 잡으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ed7a9f95a1a65.png